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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공제중 처남 장애인 기본공제

인터넷기장 2014. 1.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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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원래 함께 거주하다가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라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실질부양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퇴거는 형제자매의 사유로도, 본인의 사유로도 가능합니다. )

일시퇴거의 경우 4가지 사유 각각에 따라

'재학증명서'나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증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연말정산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7_2/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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