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음.
○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된 사례(참고2)를 보면, -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임.
* 기본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해당 가족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는 물론, 해당 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2013년 중에 재취업을 하였거나 이중근로를 하면서 연말정산 시 직전(또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된 사례도 있음.
-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ㆍ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음.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하고, 과세기간(1.1.~12.31.)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기부금 부당공제의 경우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ㆍ작명ㆍ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있음.
○ 소득세법(§175) 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확대되므로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 비율이 0.1%에서 0.5%로 확대됨.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전산분석하여 과다 공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 안내 예정
-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하고
-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점검할 예정임.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절세전략임.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7_1/view/wr_id/100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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