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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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