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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장기재직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와 하나은행이 함께 한 '희망엔지니어적금'에 가입하였습니다. 5년동안 근로자와 법인이 각각 통장에 20만원씩 불입하며, 만약 5년내 퇴사하면 회사가 불입한 금액은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가 갖게 됩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아님 적금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와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한다면 비과세처리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224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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