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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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