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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내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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