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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
○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제공
☞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 전화 또는 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제출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관련자료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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