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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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