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인터넷기장 2014. 1. 21. 09:57
728x90
반응형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