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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721, 2006.12.19)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 |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7_2/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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