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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

인터넷기장 2014. 1.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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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721, 2006.12.19)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7_2/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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