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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비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4조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자녀학자금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7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95.99.EC.9E.90.EA.B8.8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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