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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이 법인주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함.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기하기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기하기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444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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