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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법인주주에게 배당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법인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인터넷기장 2014. 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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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월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13년 4월과 6월에 중간배당과, 정규배당을 진행하여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배당금의 경우 원천징수사항이 아니어서 지급명세서도 발행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지급금액에도 넣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도 지급금액을 넣어야 하고 2월 지급명세서 제출할때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14년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배당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입니다. 1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직 늦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제출해주면 됩니다.

 

원천세신고서에도 반영으로 수정신고 해주면 됩니다.  가산세 없을 것 입니다.

 

참조하세요>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444 [회원전용]

표기방법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238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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