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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임원과 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의 과세방법

인터넷기장 2014. 3.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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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의 과세방법>

구 분

퇴직금중간정산여부

근속연수 계속방법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방법

중간정산 여부

퇴직금의 연봉포함 여부

일반직원

중간정산하지않음

입사시점부터 통산

총액퇴직금반영

퇴직소득세 인정

고용임원

중간정산한 후 퇴직금 지급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

중간정산퇴직금 인정,

향후 퇴직금도 별도인정

창업임원(기업주 임원이나 창업회장 등)

중간정산없음

연봉 불포함

입사시점부터 통산

임원퇴직금 규정대로 전액 퇴직금 인정, 퇴직소득 인정(2012년부터 연당 3배수내)

연봉에 별도 기재

연봉전환전까지임

연봉에 퇴직금이 별도 지급되기 전까지 계산

중간정산 지급된 경우

향후 연봉에 퇴직금 별도 구분기재됨

퇴직금 계산안함

중간정산퇴직금으로 종결

별도의 퇴직연금 불입

연금불입시부터 기산

퇴직연금에서 최종 퇴직금 적용

연봉제 전환 후 별도 지급없고 퇴직연금 미불입

입사시점부터 통산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임

연봉전환일부터 기산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 아님(중간정산은 퇴직금, 향후 최종지급도 퇴직금임)

자금대여 목적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 아님(중간정산은 퇴직금, 향후 최종지급도 퇴직금임)

 

관련 법령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E.84.EC.9B.90.20.EC.A4.91.EA.B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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