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명세서에 과세표준이 과다 표기된 상태입니다.
세액은 제대로 들어가있는 상태이구요.
예시로,
과세표준 100만원 소득세 20만원 주민세 2만원으로 들어가야될 건이
과세표준 500만원 소득세 20만원 주민세 2만원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필요경비가 있는 것으로 잘못 역산되었습니다.)
보통 차액의 %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과다표기된 경우에도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가상의 경우지만, 100원으로 기표할 것을 0이 잘못 들어가 10000원으로 기표될 경우
가산세가 원래 세액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세표준이 1억이 5억으로 신고된 상태라 민감하네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81조, 법인세법 76조)
원천징수의무자 사 유 |
개 인 |
법 인 | |
미 제 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
지 연 제 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
제 출 |
불분명한 제출 |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
사실과 다른 제출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2 |
- |
++++
소득세법 제81조 1항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대통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 때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착오에 의한 단순오류로서 지급명세서 기재사항만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닐 것 입니다.
관련 자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년 연말정산을위한 소득공제장기펀드 [안세회계법인] (0) | 2014.03.19 |
---|---|
∑ 급여압류한도 (0) | 2014.03.14 |
임원과 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의 과세방법 (0) | 2014.03.04 |
법인주주에게 배당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법인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0) | 2014.02.21 |
가지급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Q&A] (0) | 201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