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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의 과세방법>
구 분 |
퇴직금중간정산여부 |
근속연수 계속방법 |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방법 | |
중간정산 여부 |
퇴직금의 연봉포함 여부 | |||
일반직원 |
중간정산하지않음 |
입사시점부터 통산 |
총액퇴직금반영 퇴직소득세 인정 | |
고용임원 |
중간정산한 후 퇴직금 지급 |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 |
중간정산퇴직금 인정, 향후 퇴직금도 별도인정 | |
창업임원(기업주 임원이나 창업회장 등) |
중간정산없음 |
연봉 불포함 |
입사시점부터 통산 |
임원퇴직금 규정대로 전액 퇴직금 인정, 퇴직소득 인정(2012년부터 연당 3배수내) |
연봉에 별도 기재 |
연봉전환전까지임 |
연봉에 퇴직금이 별도 지급되기 전까지 계산 | ||
중간정산 지급된 경우 |
향후 연봉에 퇴직금 별도 구분기재됨 |
퇴직금 계산안함 |
중간정산퇴직금으로 종결 | |
별도의 퇴직연금 불입 |
연금불입시부터 기산 |
퇴직연금에서 최종 퇴직금 적용 | ||
연봉제 전환 후 별도 지급없고 퇴직연금 미불입 |
입사시점부터 통산 |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임 | ||
연봉전환일부터 기산 |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 아님(중간정산은 퇴직금, 향후 최종지급도 퇴직금임) | |||
자금대여 목적 |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 아님(중간정산은 퇴직금, 향후 최종지급도 퇴직금임) |
관련 법령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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