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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1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1. 8. 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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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중복공제 연혁

 

귀 속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 이후
중복공제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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