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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급여지급시 세금공제 [외국인 단일세율]

인터넷기장 2011. 8. 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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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급여지급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여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되,

 


거주자인 외국인이 연말정산시 15%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내국인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되,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연말정산시 15%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


단,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일세율 적용 소득금액은 급여 및 급여 외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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