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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11년 세무조사를 받아 2011년 7월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07년 법인세를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출자자에게 4천만원 초과 배당처분한 경우
1. 출자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귀속연도가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2008년 3월이므로 2008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 2007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2008년 3월이라면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의 수입시기는 2008년이 되는 것으로
소득자는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과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등 가산세 해당되는지요?
>>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2008년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까지 소득자가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2008년귀속의 당초 신고기한인 2009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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