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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비과세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

인터넷기장 2011. 10.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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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제4호에는 연금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2009. 12. 31. 개정)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  는 상이연금(傷痍年金) (2009.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009. 12. 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2009. 12. 31. 개정)
 
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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