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경우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인 경우, 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있거나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등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사용료소득으로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조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사용료소득]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거래의 실질내용이 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를 내포하고 있거나 원시코드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서노하우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 소프트웨어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노하우 및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단순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제판매권이 허용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
- 하드웨어를 작동.운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운영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 컴퓨터하드웨어를 도입하면서 하드웨어의 가격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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