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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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1년귀속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과 부당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11. 11.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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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한 세금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벌써 11월이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 하십니다. 시간 참 빠르다고요.

 

나이먹을 수록 시간이 빨리간다고  한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저희 회계법인 지점중에 여의도 지점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데요.

 

여의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汝 矣 島 너도 섬이냐? 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한때는 서울의 유일한 공항이 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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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중에서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 부당공제 받은 거래처들로해서 소명 안내문 발송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받을때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부터 카드결제한 부가세는 공제 받으면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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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분들은 꼭 연락주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등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세금은 미리 알고 하면 절세하는 부분을 분명 찾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하면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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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이에 해당되는 공제사항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제

2010년과 비교하여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명 초과 시에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일 경우에는 총 300만원. 4인일 경우에는 총 5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 자녀 2명 : 50만원 공제 → 100만원 공제

▶ 자녀 2명 초과 :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공제
    예) 자녀 3명 : 100만원 + 200만원 = 총 300만원 공제
    예) 자녀 4명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총 500만원 공제

 

 

 

2014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카드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공제율이 30%로 높아졌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 면에서 유리합니다.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다른 대출상품(연간 500만원으로 바뀜)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 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인상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고,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펀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를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직업과 소득이나 원천징수세액에 따라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천차만별이니 가입 시

 

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부금

- 2011년 7월 1일 이후 특례기부금이 폐지되었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특례기부금 기준이 적용 됩니다.

-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공제한도가 20% → 30%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대상의 범위가 늘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내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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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왜 짝퉁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특허때문에 삼성하고 아이폰하고 많이 다투고 있는데요.

 

특허를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나는 인위적 독점이라는 논리로 네덜란드. 스위스는 20세기초반까지도 특허권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논리로 최근까지도 홍콩은 훨씬 더 심하게 지적소유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홍콩에는 짝퉁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 입니다. 특허가 인위적 독점논리라고 생각해 본적 없으시죠?

 

11월 알찬 한달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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