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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식대를 현물과 현금으로 함께 지급할경우의 식대 비과세

인터넷기장 2011. 12.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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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소득중 식대에 대한 비과세는

 

현물과 외근시 별도 식대청구를 하면 현금으로 동시지급하는 경우 현금지급분은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식대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또는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업자가 교부하는 식권

(현금으로 환급할 수없으며 위의 각호요건에 해당하는것)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식대로 하며 ,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7. 4. 8. 개정)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1997. 4. 8. 개정)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2008. 7. 30. 개정)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199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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