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대상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 예를 들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특히,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 불가능 □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함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지난 3년 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하여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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