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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초보경리의 기타소득 완전정복. [기타소득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1. 12.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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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요경비 80%를 뺀 순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함(300만원까지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법정 필요경비 80%를 뺀 순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함(300만원까지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종합소득신고서 제출과 납부가 끝났다. 워낙 서둘러 관련 소득자료를 입수하고 세법내용을 적용하다 보니 애매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도 어느 조직에 중장기적으로 소속되는 정규직보다는 특정한 일자나 시간동안에만 강연이나 인적용역 제공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면서 적정대가를 받고 종결하는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다음의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기타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본항 생략)

13.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5.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 다음의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은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본항 생략)

5.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또한 상기 열거된 기타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일반적으로 교수나 일부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에 대한 강의·저술·원고 등과 전문지식 보수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지만, 자기소속조직 이외에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은 연총액에 대해 80%가 필요경비이고 나머지 20%가 소득이며, 이 나머지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교수, 전문가 등이 타조직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로는 총액×20%(80%는 법정경비)×20%(원천징수세율)=총액×4.4%(주민세까지)의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받으면 된다.

여기서 1년 동안의 총기타소득수입이 총액으로 1,500만원이며, 소득으로는 300만원(=1,500만원×20%) 이하이면(즉, 300만원까지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되지만, 순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아니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즉, 법정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순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300만원 초과액만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과세금액에 합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기타소득이 300만원까지이면 전액을 분리과세로 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자신의 한계소득세율이 20%가 안되는 연순소득 4천만원까지의 소득자로서 한계세율이 8%나 17%인 사람은 연순기타소득 300만원까지의 금액이라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면 분리과세시의 원천징수세율 20% 대신에 17%나 8%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줄어들거나 일부 환급될 수는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 )내 단서규정으로서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합산하려는 경우 분리과세를 제외한다" 즉,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규정상 순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300만원 이하까지가 분리과세소득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해당소득자의 기타소득총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반대로 300만원 초과인 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국심해석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3백만원 이상인 기타소득은 전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국심 2005중 4125, 2006. 06. 30)

연금저축의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보험주식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31개월간 불입하다가 2003. 10. 13 중도해지하면서 원천징수세액 1,168,300원을 제외한 5,841,526원(쟁점 소득)을 수령하였는바, 쟁점 소득은 3백만원 이상인 기타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쟁점 소득을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소득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간 기타소득 순소득 300만원 이하인 자

① 분리과세가 원칙임.

② 자신의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은 소득자는 300만원 이하 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고 이로써 세금이 감소됨.

∙연간 기타소득 순소득 300만원보다 많은 자

 해당 총액을 종합소득에 무조건 합산신고함:한계세율이 20%보다 높은 자(연소득 4천만원 이상 자)는 세금이 늘어나고,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은 자는 세금이 줄어들거나 일부 환급될 수도 있음.

분리과세기타순소득이 300만원인 소득자는 한계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하지 않고 합산과세함으로써 결국은 최종 세금이 낮아짐에 대한 계산사례는 안세재경저널 2007. 5. 9일자 p.14 내용인데, 일부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전재해 본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1년간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과 기타소득으로 1,500만원(필요경비 80% 공제시 300만원으로 분리과세 선택적용 가능)의 수입을 벌었다(근로소득의 각종 소득공제금액은 2,200만원이라고 가정함).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① 1,500만원(기타소득)×20%×20%=60만원    

② 5,000만원(근로소득)-2,200만원=2,800만원(1,000만원×8%)+(1,800만원×17%)=80만원+306만원=386만원

386만원-50만원(세액공제)=336만원

⇒ ①+②=396만원

기타소득을 종합합산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1,500만원×20%)+(5,000만원-2,200만원)=300만원+2,800만원=3,100만원

소득세액:(1,000만원×8%)+(2,100만원×17%)=80만원+357만원

 =437만원-50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387만원

이를 표로 정리해 보자.

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과세표준

기타소득:1,500만원×20%=300만원

○ 근로소득:5,000만원-2,200만원=2,800만원

 

기타소득:1,500만원×20%=300만원

○ 근로소득:5,000만원-2,200만원=2,800만원

○ 종합소득:300만원+2,800만원=3,100만원

소득세액

기타소득:300만원×20%=60만원

○ 근로소득:(1,000만원×8%)+(1,800만원×17%)=80만원+306만원=386만원-50만원=336만원

○ 60만원+336만원=396만원

(1,000만원×8%)+(2,100만원×17%)

=80만원+357만원=437만원-50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387만원

세액비교

기타소득을 종합합산과세시 분리과세되는 경우보다 9만원 정도 절세 가능함(세율이 엇비슷하므로 노력에 비해 큰 절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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