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연봉협상에 의하여 소급하여 인상되는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그 귀속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세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 지급일 또는 지급의제일(소득세법 135조 참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준비하세요~ (0) | 2011.12.21 |
---|---|
초보경리의 기타소득 완전정복. [기타소득완벽정리] (0) | 2011.12.19 |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0) | 2011.12.08 |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 부터 달라지는 것. (0) | 2011.12.08 |
식대를 현물과 현금으로 함께 지급할경우의 식대 비과세 (0) | 201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