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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봉협상에 의한 소급 급여인상분 원천세처리

인터넷기장 2011. 12.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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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의하여 소급하여 인상되는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그 귀속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세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 지급일 또는 지급의제일(소득세법 135조 참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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