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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각각 세대주일 경우 처남의 교육비공제

인터넷기장 2011. 12.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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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에 해당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각각 세대주로 등재되었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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