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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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