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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의 지급조서 제출기한.폐업시 제출기한.

인터넷기장 2011. 8.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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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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