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
1.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불입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과,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4.3% 이상의 이율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월세 소득공제 :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할 것) 해당 월세금액의 연간합계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위 3가지 공제는 금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또는 주택 완성 시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분양권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위 3가지 공제와 합해서 연간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의 지급조서 제출기한.폐업시 제출기한. (0) | 2011.08.22 |
---|---|
2011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공제 가능여부 (0) | 2011.08.19 |
반기별납부포기신청하고 월별납부신청. (0) | 2011.07.05 |
일용직근로자 지급조서 가산세 (0) | 2011.05.24 |
일본국적자의 통역 자문비 원천징수 (0) | 201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