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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종류

인터넷기장 2011. 8. 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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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

 

1.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불입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과,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4.3% 이상의 이율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월세 소득공제 :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할 것) 해당 월세금액의 연간합계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위 3가지 공제는 금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또는 주택 완성 시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분양권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위 3가지 공제와 합해서 연간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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