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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교포이고 일본국적에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현지에서 하루 몇시간 정도 통역을 의뢰하고 통역비를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문료는 총 2만엔이며 전문가 명의의 한국계좌로 입금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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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거주자가 국외에서 통역 등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더다양한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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