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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귀속 시기 문제

인터넷기장 2011. 4.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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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만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이 산출기간이 되는경우
기산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두게 되고
2011년에 퇴직소득이 지급되게 된다면
퇴직금지급조서를 꾸밀때 2010년에 신고해야 하나요? 2011년에 신고해야 되나요?
다음번에 퇴직금 산출기간시작일은 2011년 1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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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약정에 의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날이며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경우 실제로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2011귀속 퇴직소득으로서 201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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