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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많은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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