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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반기별납부포기신청하고 월별납부신청.

인터넷기장 2011. 7.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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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를 하다가 5월에 반기납부포기신청하였습니다.

 

포기신청서 유의사항에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의

 

첫번째 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1장의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장의 신고서를 홈택스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신고할때 1~2월분은 연말정산할때 신고 및 납부하였고 3~5월이 해당되는것 같은데 그럼

 

신고서의 귀속년월은 3월 이고 지급연월은 5월이 맞는건가요?


또 3~5월사이에 발생한 기타소득도 함께 신고/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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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반기납부포기신청을 한 경우로서 1~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이미 신고하였다면

 

3월~5월 지급분에 대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6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귀속연월은 2011년 3월, 지급연월은 2011년 5월로 기재하시면 되며,

 

3~5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내역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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