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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미국 비거주자 배당원천징수세율

인터넷기장 2011. 4.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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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은 미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배당총액의 15% (주민세 1.5%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20% (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 (주민세 1.5%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ⅰ) 배당지급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ⅱ) 상기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주식중 50퍼센트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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