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그 때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기업에 1년 이상 근로할 예정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 입국일부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에 15%의 단일세율로에 과세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일반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은 진행하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많은자료 클릭.
무단전재.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0) | 2011.04.07 |
---|---|
2011년 4대보험 요율표 (0) | 2011.04.06 |
2010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 | 2011.02.14 |
2010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0) | 2011.02.11 |
부녀자공제의 요건 (0) | 201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