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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부녀자공제의 요건

인터넷기장 2011. 2.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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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 한다.

 

가) 공제 금액

연 50만원

 

나) 공제요건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다)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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