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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법인[미국]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수수료의 원천세여부

인터넷기장 2011. 1.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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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외국법인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국:미국, 미국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며 국내에는 이메일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받음>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월별 금액을 해외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과세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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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법인이 해당분야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을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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