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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 한다. |
가) 공제 금액
▶ 연 50만원
나) 공제요건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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