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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소득공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관하여 주택자금공제에서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합니다.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합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한 월세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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