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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시골에계신 할아버지.할머니부양가족공제.

인터넷기장 2010. 12.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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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를 인적공제를 받고싶은데 시골에 따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가능한지?  증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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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을 증명하는 증빙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근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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