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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보험설계사를 위한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0. 12.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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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를 「사업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란?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보험 회사 등)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①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②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 포함)

 

다만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모든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한데요,

    간편장부대상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

 

즉, 2010년에 처음으로 보험모집인 일을 시작했거나 2009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두 군데 이상에서 지급받는 경우 어디에서 연말정산을 하는지?

 

○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및 보험모집인의 경우 당해 방문판매수당 또는 보험모집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지?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합니다.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5.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X 1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

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3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기부금

정치자금

/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20% 한도

특례

소득금액 5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20%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장기주식형

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 사업소득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소득공제

    신고서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합니다.

 

 

6.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7.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결정세액:산출세액–「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결정세액–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기납부세액」이

    더 적은 경우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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