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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입니다.
제명의(남편)의 카드로 가족카드발급후 사용하면
그 소득공제는 누가받나요?
가족카드에는 와이프이름으로 당연히 찍혀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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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금액 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가족카드 명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와이프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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