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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방과후학교 수업용 교재비, 기숙사비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9.22)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본인의 대학원교육비만 공제가능)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교육비 중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해당액
- 사용자가 실비로 지원하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 우에는
당해 비과세금액(서면1팀-1575, 2006.11.21).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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