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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급여소득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인터넷기장 2010. 11.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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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근로자] 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요건

 

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ⅱ)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ⅲ)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은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

 

ⅳ)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2. 공제금액 : 월세 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3.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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