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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근로자] 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요건
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ⅱ)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ⅲ)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은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
ⅳ)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2. 공제금액 : 월세 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3.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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