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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초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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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초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각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근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장인 · 장모라 하더라도 주거의 형편 상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비 송금 영수증, 통신비 등의 이체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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