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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는 공제항목 비교

인터넷기장 2010. 11.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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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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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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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1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연 령

×

×

×

×

×

소득금액

×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주1> 직계존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주2> 형제자매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주3> 부양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만 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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