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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맞벌이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공제

인터넷기장 2010. 11.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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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각각의 기본 공제대상자가 1명씩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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