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특허권으로 제작된 실적에 대해 특허권사용료 지불키로 약정하고
지불하였을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문제에 해당되는지와 지불시 손금산입과 원천징수에
대해 어떤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신고 해야되는지?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특허권을 대여해주고 받는 로열티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0) | 2010.12.10 |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0) | 2010.12.07 |
급여소득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0) | 2010.11.24 |
맞벌이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공제 (0) | 2010.11.22 |
주민등록지가 다른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가능? (0) | 201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