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외국인 연말정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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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 폐지 |
○ 작년까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연말정산 가능
- 올해부터는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 가능
○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려는 외국인은 연말정산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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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위의 명확화 |
○ 외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명확히 함
-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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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축소 |
○ 종전까지 외국인기술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받았으나, ’10.1.1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하거나, 도입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2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함
- 다만, 2009.12.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올해 외국인 연말정산, 꼭 주의할 점 |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함
○ 단, 외국인의 경우 틀리기 쉬운 몇가지 사항이 있고
○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부당공제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주의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아님
○ 종전까지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었으나
○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 명확히 되어 영주권자는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 차이 발생
○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한
-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거주자인 경우 요건 충족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 2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외국인의 경우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분리하여 세액계산 가능
○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됨
○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 외국인은 낯선 언어 및 어려운 세법 등으로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외국인도 쉽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Easy Guide) 및 자동계산 프로그램
○ 영문 연말정산 Easy-Guide
- 개정세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의사항, 서식작성사례 등을 영문으로 작성
* 경로 : www.nts.go.kr≫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0
○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15% 단일세율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영문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
* 경로 : www.nts.go.kr/eng》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외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
- 인터넷 상담 :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
- 전화 상담 : ☎ 1588-0560,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126, 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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