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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09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인터넷기장 2009. 9. 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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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724천 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 그 중 심사가 완료된 704천 가구중 574천 가구(81.5%)에 대해 4,40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2만 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임

*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 한 97천 가구(677억원) 대하여는 지난 6~7월에 기지급 조치

□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추석 전 9.15일까지 지급할 계획임

○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9.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

○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됨

※ 12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 : 16만 가구(전체 지급자의 27.9%)

수급자 분석결과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세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남

무주택 가구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

□ 또한, 수급자의 48.4%가 800만원 미만 구간(점증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 향후 근로유인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 시사

점증구간(48.4%)

800만원 미만

평탄구간(27.9%)

800~1,200만원

점감구간(23.7%)

1,200~1,700만원 미만

가구당 평균 58만원

120만원

64만원

□ 앞으로, 현재 심사중인 2만명에 대한 심사조기에 마무리하고

○ 금년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 신청-심사에 이르는 전 근로장려금 집행과정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나아가,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를 대비하여

○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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