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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유형자산의 처분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인터넷기장 2009. 9.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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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감면세액이 있어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는 납부세액으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으로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것으로 보고 미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환급금가산금과 함께 환급받고 법인세 미납부가산세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법인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인세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는 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으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미납부가산세는 감면배제 법인세액 전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수정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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